💰 배당금 2,000만 원 시대, ‘세금 폭탄’ 피하는 법
“배당금 좀 받으려니 세금이 걱정되시나요?”
그동안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5%의 무시무시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고배당주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2026년부터는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.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꺼내 든 ‘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’ 카드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지 핵심만 요약했습니다.
💡 핵심 요약: 무엇이 바뀌나요?
기존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했지만,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따로 떼어내어(분리)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.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
1. 확 낮아지는 세율 구간
종합소득세율(6~45%) 대신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.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입니다.
- 2,000만 원 이하: 14% (기존 동일)
- ★ 2,000만 원 ~ 3억 원: 20% (파격적 혜택)
- 3억 원 ~ 50억 원: 25%
- 50억 원 초과: 30%
2.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? (대상 요건)
모든 주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. 코스피·코스닥 상장사 중 2024년 대비 배당금이 줄지 않으면서,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.
배당성향 40% 이상인 기업
(이익의 40%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)
배당성향 25% 이상
+ 전년 대비 배당 10% 이상 증가
※ 기업들은 주주총회 후 고배당 기업 여부를 공시하므로,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3. 유의해야 할 포인트 (함정 피하기)
🚫 ETF와 공모펀드는 제외
“고배당 ETF 사면 되나요?” 아쉽게도 안 됩니다. 간접투자 상품은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.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(리츠도 제외)
⚠️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부과
세금은 분리과세로 깎아주지만,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는 포함됩니다. 연 2,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고, 직장인도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기존과 같습니다.
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?
과세표준 5,000만 원 초과(세율 24% 구간 이상)인
직장인, 사업자, 고자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.
반면,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자라면
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
*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