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자산의 토큰화, 토큰증권(STO)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

모든 자산의 토큰화, 토큰증권(STO)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

Insight Report | 기반 자료: 법무법인(유) 세종 뉴스레터 (2026.01.19)

“Assets of all kinds could one day be bought, sold and held through a single digital wallet”
(모든 종류의 자산을 단 하나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)

– 래리 핑크(Larry Fink), 블랙록 회장

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이끄는 래리 핑크의 대담한 선언이 마침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. 지난 2026년 1월 15일, 국회 본회의에서 「전자증권법」 및 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이 통과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토큰증권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. 이번 입법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을 넘어,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수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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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자증권법」 개정: 토큰증권(Security Token)의 완전한 법제화

가장 주목할 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(분산원장)에 기반한 ‘토큰증권’이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안정성과 권리 추정력을 갖춘 제도권 증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.

  •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인정: 이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권리의 발생, 변경, 소멸 내역이 종전의 중앙집중형 계좌부와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.
  •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: 일정한 전산설비와 자기자본을 갖춘 발행인은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, 직접 분산원장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.
  • 투자자 보호와 총량관리: 기술의 혁신성을 수용하되, 초과발행 방지를 위한 증권 총량관리 기능은 엄격히 유지됩니다.
  • 개인정보 처리 특례: 물리적 파기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하여, 신용정보법상 파기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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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법」 개정: 투자계약증권 유통의 제도권 편입

그동안 발행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취급되던 ‘투자계약증권’이 유통 단계까지 포괄하는 완전한 자본시장 규율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. 이는 토큰증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정비입니다.

  • 동일 규제 적용: 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용이 유보되었던 단서 규정이 삭제되며, 일반 증권과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되었습니다.
  • 장외 유통 시장의 활성화: 요건을 갖춘 장외거래중개업자(투자중개업자)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 간 장외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.
  • 맞춤형 규제 완화: 디지털 기반 유통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인가 범위 내에서는 불필요한 겸영업무 제한이나 신용공여 규제를 배제하여 혁신적인 사업 모델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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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예상되는 시장 변화와 핀테크 생태계의 재편

이번 개정안은 부동산, 인프라, 원자재 같은 전통적인 실물자산은 물론 콘텐츠, IP(지식재산권) 등 비정형적 자산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하여 자본시장에 대거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역할 분담형 협업 구조입니다. 증권사가 폭넓은 고객 채널과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유통과 중개를 담당한다면, 핀테크 및 IT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.

  •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배당, 상환, 권리 행사 자동화 로직 구현
  • 분산원장 네트워크(노드) 구축 및 인프라 보안 관리
  • 증권 사무의 완전한 디지털화 및 투자자 리포팅 시스템 고도화

2027년 1월, 본격적인 STO 시대가 열립니다

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은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하고
IT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.

법무법인(유) 세종 디지털금융팀 인사이트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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